대표이사 급여 적정성 글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해드렸는데, 사실 법인세는 표면세율만 알아서는 실제 부담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법인이라면 반드시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법인세 최저한세입니다.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세율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하한선이기 때문입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지 않고 10년(또는 5년) 이월됩니다
법인세 최저한세, 왜 있는 걸까요
최저한세는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조세형평을 위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하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입니다. 공제·감면을 다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감면이 강제로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최저한세액만큼은 반드시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별로 다릅니다
현행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7%이며, 중소기업 지위를 졸업한 이후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1~3년차는 8%, 4~5년차는 9%가 적용됩니다. 일반기업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0억 원 이하 10%, 100억~1,000억 원 12%, 1,000억 원 초과 17%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아무리 잘 활용해도, 결국 이 구간의 세율만큼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저한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부 감면 항목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100% 감면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100% 감면분, 위기지역 창업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100%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할 때 받는 감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처럼 일부 항목만 별도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 그냥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분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세액공제 항목(조특법 제10조 등 약 30개 조항)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고, 제26조 관련 특정 투자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세액공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개별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월이 되지 않으니, 매년 신고 시 공제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개편안에서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최저한세율 숫자 자체(7%·10%·12%·17%)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최저한세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최저한세를 아예 적용받지 않던 지방이전·특구입주 감면에도 최저한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최저한세를 면제받던 감면”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이며, 이 역시 2026년 8월 현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법인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연구개발비나 통합투자세액공제처럼 규모가 큰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 법인이라면, 결산 시점에 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미리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은 이월되므로 손해는 아니지만, 당장의 절세 효과를 기대했다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년 세액공제 계획을 세우실 때 최저한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해두시면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공제·감면이 겹칠 때는 적용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저한세에 걸리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감면·공제를 먼저 반영한 뒤, 최저한세 대상 항목들을 순서대로 적용해 한도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어떤 항목을 먼저 적용해야 전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지 세무대리인과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결산 전 자체 점검, 이렇게 해보세요
매년 결산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올해 적용받을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모두 나열한 뒤 각 항목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으로 구분해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공제·감면 전 산출세액과 우리 회사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미리 비교해보시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공제가 반영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계획이시라면 이 사전 점검 단계에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적용 순서까지 함께 확정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최저한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7%에서 유예기간을 거쳐 일반기업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늘어나는데, 2026년 개편안에는 이 전환 구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점감구간을 신설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법인세 최저한세는 세액공제·감면을 아무리 활용해도 기업 규모별로 정해진 세율(중소기업 7%~대기업 17%)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하한선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10년(또는 5년) 이월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세액공제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결산 전에 최저한세를 미리 계산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액공제 항목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이월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