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계열사 간 저가 거래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자 세무 리스크 글에서 대표이사와 법인 간 거래를 다뤄드렸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법인과 법인, 즉 계열사 간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나눠 가진 여러 법인 사이에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면, 그 이익을 받은 법인의 지분가치가 오른 만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실무에서는 흔히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두 개 이상의 계열사를 운영하시는 오너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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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특정법인이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2019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처럼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는 법인만 대상이었지만, 2020년 1월 1일 시행분부터는 흑자·결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분율 30% 기준만으로 판단하도록 요건이 단순해졌습니다.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나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하거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현저히”의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5년에는 불균등 감자·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전환사채 거래·초과배당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도 새로 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으니, 계열사 간 증자·감자·합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소액 거래 한 건이라면 안전할 수 있지만 여러 건의 거래로 이익이 누적되면 합산해서 판단하는 유권해석도 있으니 “쪼개기”로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지배주주에게 직접 증여했을 경우의 세액에서 법인세 부담분을 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한도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입니다. 특정법인거래(제45조의5)는 개별 거래 건별로 저가양도·무상제공 여부를 따지는 반면,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일정 비율(일반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후자는 대기업·중견기업 계열사 구조에서 더 자주 문제되고, 소규모 오너 일가 법인 사이의 개별 거래는 주로 제45조의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 자체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일감떼어주기(제45조의4)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와 시가 산정 자료를 미리 갖춰두세요

“현저한 차이”의 판정 기준(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이 실무상 핵심 문턱값이므로, 계열사 간 거래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나 시가 산정 근거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자산이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거래가액이 부인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제도를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저가양수·고가양도,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 등을 다루고 있지만,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제45조의5)나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제45조의3·4)를 직접 개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이므로, 관련 논의가 추가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법인 간 흔한 사례로 감을 잡아보세요

실제로 자주 상담을 받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이사이자 90% 주주인 A법인이, 아들이 대표이사이자 70% 주주인 B법인에 본사 건물의 일부를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료를 낮게 받은 A법인이 아니라, 낮은 임대료 덕분에 이익이 늘어난 B법인의 지배주주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B법인이 아들과 그 친족 지분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이고, 시세와의 차액이 앞서 말씀드린 현저성 기준(30% 또는 3억 원)을 넘는다면 그렇습니다. 계열사 간 부동산 임대차, 자금 대여, 용역 제공 계약을 맺으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어느 쪽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지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열사 구조를 운영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오너 일가가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나눠 보유한 구조라면, 계열사 간 자금 대여, 자산 매매, 용역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지분율 30% 기준에 해당하는지, 거래 조건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나 지분 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자·증자·합병은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항목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끼리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줘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무상 자금 대여도 재산의 무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법인 요건(지분 30% 이상)과 이익 요건(1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 자금 거래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저가양도·무상제공·자본거래에 증여세를 매기는 확정 법령입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와는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이니 혼동하지 마시고, 2025년 자본거래 추가 개정까지 반영해 계열사 간 거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최신 시행령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