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CEO플랜 글에서 임원 퇴직금 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방법을 다뤄드렸는데, 정작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단계에서 한도 계산을 잘못해 세무조사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는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법인세법)와 받는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한도(소득세법)가 서로 다른 법령, 다른 기준으로 각각 적용된다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두 법령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그 퇴직금을 받는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합니다. 두 한도의 계산 기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전액 손금 처리가 가능했던 금액이라도 임원 개인에게는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은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한도가 사실상 크게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CEO플랜 등으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 정관·규정부터 정비해두시라고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2020년부터 2배로 줄었습니다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퇴직 전 3년간(또는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급여에 근속연수와 일정 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 배수가 2019년까지는 3배였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2배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3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2배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므로, 재직 기간이 긴 임원일수록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한다는 취지로 분류과세되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지급 시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이 초과분이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까지 함께 넘는 경우라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해 연평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한 다음,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단계가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간정산과 임원 변경 시점도 함께 챙기세요
임원이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음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혹은 그 반대로 지위가 바뀐 시점이 있다면 각 기간별로 적용되는 배수 기준과 정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근속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그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은 아닌지, 셋째,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근속연수를 정확히 다시 산정했는지, 넷째, 소득세법상 배수 기준이 2020년 전후로 나뉘어 적용되는 기간별 계산을 반영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면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넘지 않는 선에서 퇴직금 규모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아니라 일반 등기임원도 이 한도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등기된 이사·감사 등 임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상근이거나 명목상 임원인 경우 실질적인 근무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법인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0년부터 퇴직소득 한도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전 정관 규정과 두 가지 한도를 모두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과 최신 시행령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