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적정성, 얼마로 정해야 손금부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업승계와 이익잉여금 정리, 대표이사 퇴직금까지 살펴보셨다면, 그 출발점이 되는 대표이사 급여 적정성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는 단순히 생활비를 고려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인세 손금산입 요건과 소득세 부담, 4대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종합적인 의사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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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적정성, 손금산입 요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를 얼마로 정하든 자유이지만, 그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명확히 마련해두지 않으면 초과분이 손금부인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급여 지급기준을 문서로 정비해두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반영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익처분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성과급 제외)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지급기준 없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임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즉 배당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실 계획이라면 사전에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셔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초과보수 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이나 사용인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지배주주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상장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 대부분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동일한 직위의 다른 임직원이 있다면, 그 임직원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급여 적정성, 실무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실무적으로는 동종업계 유사 규모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수준,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급여 비중, 대표이사의 실제 업무범위와 기여도, 그리고 노무 제공의 실질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노무 제공의 실질성은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부족하면 급여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낮게 정해도, 너무 높게 정해도 문제입니다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생활비 인출 등의 명목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도 낮아져 장기적으로 노후 급여나 보장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손금부인·상여 소득처분의 위험이 커지고,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지방소득세 별도)이 법인세 최고세율(3,000억 원 초과분 25%,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27.5%)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법인세를 아끼려다 오히려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는 세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도 급여에 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로 전 구간이 종전보다 1%p씩 인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법인에 이익을 유보해 법인세로 과세받을지, 급여로 지급해 소득세로 과세받을지는 이익 규모와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므로, 매년 결산 시점에 이익 규모를 보고 급여 수준을 함께 재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근거해, 이런 인건비는 손금부인되고 상여나 증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실제로 채용하셨다면 출퇴근기록, 업무수행 내역 등 실질 근로를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를 매년 조정해도 괜찮나요? 네, 매년 사업 상황과 이익 규모에 맞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할 때마다 지급기준 개정 절차를 명확히 남겨두셔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 급여 적정성은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 지배주주 초과보수 규정 준수, 그리고 법인세·소득세 세율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급여 지급기준이 문서로 정비되어 있는지, 동종업계 대비 급여 수준이 합리적인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인의 적정 급여 수준과 세부담 비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