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정리 글에서 회사에 이익을 쌓아두는 것이 승계 시점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다뤄드렸는데, 이 주제를 검색하시다가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라는 제도를 접하고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제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소득세법에 관련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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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6년째 재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란 무엇인가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소규모 법인(“개인유사법인”)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계속 회사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구상했던 제도입니다. 회사에 쌓인 이익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유보소득”을 실제로는 배당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핵심 발상이었습니다.

2020년 정부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 제도를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소득에서 적정유보소득(유보소득과 당기 배당금 합계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을 뺀 초과분에 지분비율을 곱해 배당간주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정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보류되어 무산됐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기업의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실제 현금이 없는데 미실현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코로나19 시기에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재논의가 결정되었고, 결국 11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만 최종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세법개정안들은 통과됐지만, 이 제도만 제외된 것입니다.

그 이후 재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경 세무업계에서 대안(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이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발표된 정부의 연도별 세법개정안 어디에도 이 제도가 다시 담긴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개인유사법인”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도입 시도로부터 6년째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별개 제도와 구분하세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정법인과의 저가양도·무상제공 같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금도 시행 중인 확정 법령입니다. 오늘 다루는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유보 자체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와는 과세 대상도, 세목도, 시행 여부도 전혀 다른 제도이니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때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재추진 리스크는 염두에 두세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무한정 유보금을 쌓아두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세회피 방지라는 도입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 아이디어이므로, 향후 세제개편 논의에서 형태를 바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80% 이상을 소수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법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이 제도의 재입법 여부를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마다 확인해두시는 정도의 관심은 가져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 방향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점검해둘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애초에 유보소득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임원 보수를 사업 성과에 맞게 조정해 이익을 사전에 분산하는 것, 그리고 지분 구조를 지나치게 소수 가족에게 집중시키지 않는 것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므로, 다른 세무상 이유(배당소득세 부담, 지배력 유지 등)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율이나 계산식을 단정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이 제도를 검색하면 구체적인 세율이나 계산 사례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소개하는 글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정부안은 시행령까지 완성되지 못한 채 국회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실제 원천징수세율 등 세부 내용은 끝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산식의 큰 틀(적정유보소득 산정 방식 등)은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이를 지금 시행 중인 확정 세율처럼 인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을 운영 중인데 지금 당장 배당을 늘려야 하나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제도 때문에 지금 급하게 배당을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와 유보금 관리 자체는 별개로 중요한 문제이니, 정기적인 배당 정책은 이 제도와 무관하게 세무대리인과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는 2020년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보류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니 혼동하지 마시고,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정기적인 배당과 지분 구조 정도는 미리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입법 경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재추진 여부와 최신 세법개정 동향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