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폭넓게 특수관계자 세무 리스크 전반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와 법인 간 거래에서 문제되는 여러 유형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산을 사고파는 거래, 자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같은 원리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자 세무 리스크, 누구부터 해당되나요
특수관계자 판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기본으로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경영지배관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여기에 더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 임원과 사용인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라면 지분율이나 경영 관여도를 볼 때 이 요건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표이사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까지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서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세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다뤄온 가지급금과 가수금처럼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입니다. 둘째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에 사고파는 저가·고가 양수도 거래입니다. 셋째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설비를 대표이사나 그 가족이 대가 없이 사용하는 무상사용 거래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법인이 얻었을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넘겨준 것으로 보고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언제 적용되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어야 하고, 그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의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 미만의 사소한 가격 차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인정이자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실제 이자와 인정이자의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면서 3억 원 미만이면 마찬가지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지적되는 유형
세무조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으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몇 년째 정리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는 경우,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상으로만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둔 경우,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나 친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법인 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은 한두 해는 넘어가더라도, 누적되면 세무조사 시점에 한꺼번에 소급 지적되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경우, 그 가족 구성원과 법인 사이의 거래도 똑같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임원에게 급여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자녀 명의 지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넘기는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경영 형태의 비상장법인일수록 이런 가족 간 거래가 자연스럽게 여러 건 쌓이기 쉬우므로, 대표이사 본인뿐 아니라 임원·주주로 등재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놓고 거래 내역을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제된 거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거래 중에 정산이 안 된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견되셨다면, 세무조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지급금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해 정산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우시고, 저가·고가 양수도가 있었다면 시가와의 차액을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수정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뒤늦게 추징당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시가 산정 방식과 수정신고 실익이 달라지므로, 정리 방향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자 거래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이 함께 경영하거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비상장법인일수록 이런 거래는 더 자주, 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정상 거래라면 발생했을 대가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고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가지급금·자산 양수도·무상사용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현재 법인과 대표이사, 그 가족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업승계나 법인전환을 준비하실 때 이런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거래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세무 리스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