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정리,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도 세금 문제가 됩니다
지난 글에서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정리하지 않고 쓴 “가지급금”을 다뤘다면, 오늘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회사에 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 계좌에 넣어둔 경우, 이 돈은 “가수금”이라는 이름의 부채로 잡힙니다. 회사를 도와준 돈인데 왜 정리가 필요할까요.
가수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이 법인에 빌려준 자금입니다. 법인 설립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혹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급할 때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 계좌로 넣어두면서 발생합니다. 회계상으로는 회사의 부채로 기록되고,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입니다.
가수금을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
부채비율이 나빠집니다. 가수금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나빠져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에 빌려준 돈”, 즉 채권입니다. 만약 대표이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이 채권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넣어둔 돈이 유족에게는 상속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입니다.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법인은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이자로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과 기간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수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금 상환: 회사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가장 단순하게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상환 순서와 금액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정하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가 대표이사 혼자가 아니라면, 출자전환 전에 반드시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신주 발행가액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면제: 대표이사가 채권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 과세 대상 익금으로 잡힐 수 있어, 결손금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간 내역과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 가수금에 대해 이자 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출자전환을 고려한다면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시가 평가가 준비되어 있는지
- 대표이사 유고 시 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족과 공유해두었는지
결론: 회사를 도운 돈일수록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어려울 때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메운 돈이라 “언젠가 알아서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쌓일수록 부채비율, 상속,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