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즉 예전 접대비 항목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일은 대표님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문제는 “얼마까지,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 글에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반대편, 즉 정상적인 거래처 접대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와 같은 말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예전에 “접대비”로 불리던 계정과목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나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무엇이 다를까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 광고선전비입니다. 두 항목을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와의 식사, 골프 접대, 특정 고객에게 보내는 선물, 경조사비처럼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됩니다. 반면 TV·라디오·SNS 광고, 3만 원 이하의 판촉물(볼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비용처럼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두 항목은 한도 계산 방식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출할 때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세무 처리에서 혼선을 줄여줍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기본 한도는 연 3,600만 원이며, 여기에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추가 한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을 넘어서는 지출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김영란법과 세법 기준은 다릅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명절 농수산물은 3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 거래처 담당자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액과 관계없이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도 가능
- 3만 원 초과: 반드시 법인카드(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사용
-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까지는 청첩장, 부고 문자 등으로 증빙 가능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3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회계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 즉, 초과분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관련 지출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접대성 지출은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한도 안에 있는 금액이라도 부가세는 별도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없다면, 한도 안에 있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되니 증빙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지급금으로 이어지지 않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개인 용도였다면, 이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대 목적, 상대방, 장소를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소명할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 올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누계가 한도(기본 3,600만 원 + 매출액별 추가 한도) 내에 있는지
- 3만 원 초과 지출에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남아 있는지
- 접대 목적과 상대방을 기록해두는 절차가 있는지
- 명절 시즌 거래처 선물 예산이 한도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결론: 금액보다 증빙과 기록이 먼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만큼이나,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빙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 해 지출 누계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남은 기간 예산과 증빙 관리 계획을 세워두시길 권합니다
매출 구간별 추가 한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한도(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 원)에, 매출액(수입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구간별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구간: 0.3%
- 매출액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구간: 0.2%
- 매출액 500억 원 초과 구간: 0.03%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200억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본 한도 3,600만 원에, 매출액 중 100억 원 구간에는 0.3%를 곱한 3,000만 원, 나머지 100억 원 구간에는 0.2%를 곱한 2,000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6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총 8,600만 원이 됩니다.
매출액이 커질수록 구간별 적용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라, 매출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한도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결산 시점에 회사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 계산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화접대비, 한도를 20% 더 늘려줍니다
거래처와 공연, 전시회,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문화접대비”로 별도 처리됩니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별개로, 일반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계산한 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8,600만 원이라면, 문화접대비로 최대 1,720만 원(8,600만 원의 20%)까지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실제로 지출한 문화접대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 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와의 문화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추가 한도를 함께 챙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