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인정이자,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은 이렇게 다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과 특수관계자 거래 리스크를 앞서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의 자금 흐름인 가수금 인정이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로, 가지급금과 헷갈려서 “이것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도 다릅니다.

image

▲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가수금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나요

가수금은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했지만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회사 부채로 임시 계상된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대표이사가 사비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어 긴급하게 결제자금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매출 누락분을 개인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법인에 입금하며 가수금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함께 의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가수금 발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수금 인정이자, 가지급금과 왜 다른가요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인정이자(현행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익금산입해야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반대 방향이므로, 법인이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하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가수금을 무이자로 두어도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인이 가수금에 대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는 초과분이 손금부인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표이사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는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법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급 시점부터 원천징수 절차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국세청은 가수금이 매출 누락을 은폐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을 세탁하는 통로로 활용됐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반복적으로, 그것도 거액으로 발생하면 세무조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추징은 물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소득세 과세)으로까지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들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다음 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차입약정서(금액·이자율·상환기일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둘째,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계좌이체 내역으로 자금흐름을 일치시켜 두어야 합니다. 셋째, 대표이사의 자금원천 소명자료로, 급여·배당소득, 기존 예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금의 출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넷째, 이사회 승인 등 법인 내부의 회계처리 근거도 함께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세무조사 시점에 가수금이 정상적인 자금 대여였음을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환 계획도 함께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은 언젠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이므로, 무한정 방치하기보다는 상환 시기와 방법을 미리 계획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는 시점에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잔액을 줄여나가시면, 재무제표상 부채 비중도 낮아지고 세무조사에서 소명해야 할 금액 자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환할 때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남겨, 가수금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이 있으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가수금 자체는 법인이 자금 융통을 위해 흔히 활용하는 방식이며, 명확한 차입 근거와 자금출처가 소명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상환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수금에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이자로 두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자 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인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두 계정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상계 처리하면 오히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져 세무조사에서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고, 가수금은 상환 계획에 맞춰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자금 흐름이 반대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도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세무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인 재무제표에 가수금 계정이 남아 있다면, 차입약정서와 자금출처 자료부터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수금 관련 개별 사실관계와 세무조사 대응 방향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