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26 개편과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을 다뤄드리는 동안,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이제 폐지된 거 아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2024년에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인 현행법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애초에 할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할 때,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비상장·상장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지분율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고 30%까지 차등 적용되었지만, 2020년 1월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20%로 단일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폐지 시도,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1993년부터 31년간 유지되어 온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추진된 이 개편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세법들은 통과되었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포함한 상증법 개정안만 무산된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예외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전체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그리고 평가기준일 직전 3년 이내 계속 결손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표이사께서 보유하신 자사 주식은 애초에 이 20% 할증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받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할증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는 곳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이거나 대기업,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20% 할증이 더해져 실질 부담률이 최고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결손법인이라면 이 할증 없이 원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폐지가 아니라 새로운 할증제도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기존 20% 규정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신규 제도입니다. 상장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상속·증여 직전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특정 요건(장기간 업종 대비 저PBR 상태, 최근 1년 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행위 등)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할증평가액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새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8월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할증평가는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이고, 가업상속공제는 그렇게 평가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단계입니다. 순서상 할증평가로 늘어난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대기업·중견기업 최대주주가 가업승계를 계획하신다면 할증평가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함께 놓고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 둘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이번 개편안에 별도로 담겨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평가 시점부터 미리 챙기세요
할증평가 대상 여부는 상속·증여 시점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면 몇 년 뒤 어느 시점에 5,000억 원 기준을 넘어설지 미리 가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점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의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 강화 시점을 함께 놓고, 승계를 서두를지 늦출지 시나리오별로 검토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는 할증평가 여부가 매출 규모로만 갈리지만,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상장한 기업의 최대주주라면 2026년 개편안의 저PBR 신규 할증제도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업종 평균보다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면, 기존 20% 할증과는 별개로 이 신규 제도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장을 앞둔 최대주주시라면 승계 시점과 상장 시점을 함께 놓고 세무대리인과 미리 시뮬레이션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인데 매출이 5,00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견기업 예외 기준(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이 기준에 근접하고 있고 승계 계획도 함께 세우고 계시다면, 매출 추이와 승계 시점을 함께 고려해 세무대리인과 미리 시뮬레이션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2024년 정부의 폐지 시도가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지금도 20%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입니다.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이미 예외 대상이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께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2026년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상장주식 저PBR 신규 할증제도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별개의 논의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 및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할증평가 해당 여부와 2026년 개편안의 최종 확정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