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산식부터 이해하면 승계 계획이 보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글에서 20% 할증이 붙는 기준을 다뤄드렸는데, 사실 그 할증평가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주식 자체의 평가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획일적인 법정 산식으로 평가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가치평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처음 접하시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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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법인·부동산과다법인 등은 순자산가치 100%로만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산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획일적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DCF(현금흐름할인법)나 유사기업비교법 같은 기업가치평가와는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증여뿐 아니라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 평가액이 출발점이 되므로, 산식을 정확히 이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

일반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비중을 곱해 더한 뒤 5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이 비중이 반대로 뒤집혀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를 평가액으로 하는 하한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순자산가치가 지나치게 할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년 실적을 가중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합니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최근 1년)에는 3, 그 전년도에는 2, 그 전전년도에는 1을 곱해 합산한 뒤 6으로 나누고, 이를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최종 순손익가치를 구합니다. 최근 실적일수록 미래 수익력을 더 잘 반영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순손익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때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가중평균 대신 순자산가치 100%로만 평가합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신설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자산총액 중 주식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그리고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신설법인은 설립 3년 미만이면 자동으로 이 예외에 걸려 초기 결손이나 낮은 자산가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액이 불합리하면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실제 기업가치와 크게 괴리된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유사상장법인 비교, 현금흐름할인법 등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정받는 평가액도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 안이어야 인정된다는 제약이 있어, 완전히 다른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승계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이 평가액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한도와 세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 순손익 3개년의 실적 흐름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라도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계 시점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부채를 시가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놓치고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 신설법인 예외 요건의 “3년” 기산일을 착각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50%)과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판정 기준(80%)을 혼동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입니다. 두 기준이 숫자도 다르고 적용 효과도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자산 재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맡기지 않고 임의로 시가를 추정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평가액 자체가 부인되어 가산세까지 함께 물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매년 한 번씩만 평가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기준일이 달라지면 순손익 3개년 실적 구성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한 번 평가받은 금액을 다음 상속·증여 계획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실적이 급격히 좋아졌거나 나빠진 법인이라면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순손익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계나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매번 시점을 다시 잡아 재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성장 중인 신설법인은 평가액이 낮게 나오나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므로, 이익이 아직 자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이므로, 증여나 승계 시점을 검토하실 때 세무대리인과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부동산과다법인은 2대3)로 가중평균하는 상증세법상 법정 산식으로, 신설법인이나 부동산·주식 비중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평가액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물론 가업승계 공제·특례의 기초가 되는 만큼, 평가기준일과 3개년 실적 흐름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승계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인의 평가방법 적용 여부와 최신 환원율 등 세부 수치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