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적정성 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비교해드리면서, 이익을 급여로 가져갈지 법인에 유보할지의 문제를 다뤘는데, 사실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신 분들께는 배당이라는 세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마침 2026년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이지만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들께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 배당은 기존 원천징수·종합과세 방식 그대로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확정됐나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이미 시행 중인 확정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율 구조는 이렇게 4단계입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 4단계로 적용됩니다. 2천만 원 이하분은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분은 25%, 50억 원 초과분은 30%가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5년 7월 처음 발표했던 초안은 최고세율 35%에 2027년 4월 시행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지고 시행 시기도 1년 앞당겨졌습니다.
대상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아무 배당이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이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빙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자체가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동된 상장기업 전용 절차이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은 이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배당소득세가 낮아졌다”는 소식을 들으셨더라도, 우리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라면 이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상장 중소기업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존 방식 그대로입니다. 배당을 지급받을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낸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일정 부분에 11%를 가산한 뒤 그 가산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배당가산세액공제(gross-up)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과세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반영되어 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배당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소득세율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놓고 배당 규모를 검토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정확한 판단입니다.
상장 대기업조차 수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특례는 상장 대기업에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성향 40%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7%대에 그쳐 요건 미달이고, 삼성전자도 40% 기준은 넘었지만 배당 증가율 등 세부 요건에서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배당성향 40% 이상인 상장사는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 위에 설계되어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배당·유보, 세 갈래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신 경우, 이익을 급여로 가져갈지, 배당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법인에 유보할지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는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지만 소득세·4대보험료가 함께 따라오고, 배당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지급되는 만큼 배당가산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받지만 종합과세로 편입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유보하면 당장의 개인 세부담은 없지만 나중에 가지급금이나 상속·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년 결산 시점에 세 가지 선택지의 세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중소기업도 배당을 늘리면 나중에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자체가 상장기업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비상장 상태로는 배당을 아무리 늘려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장을 준비 중이시라면 상장 이후의 배당정책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볼 만한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확정 제도이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이사께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비상장법인의 배당은 여전히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배당가산세액공제라는 기존 틀 안에서 판단하셔야 하며,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세율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놓고 세무대리인과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의 한시(일몰) 적용 여부와 배당가산세액공제 배제 여부의 세부 조문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