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26 개편 글에서 공제 요건을 다뤄드렸는데, 공제를 받고도 상속인이 실제로 낼 세금이 여전히 크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이라면, 당장 현금으로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 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 가업상속재산은 일반 상속보다 두 배 더 길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보증보험증권, 은행보증서, 부동산 등)를 제공하며, 법정신고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는 연부연납세액의 110~120% 상당을 제공해야 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도중에 처분하면 잔여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은 일반 상속과 가업상속이 다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고, 1회차에 세액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를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은 이보다 훨씬 긴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이 허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재산 역시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해, 가업 관련 재산일수록 분할납부 기간이 더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세금을 나눠 내는 대신 매 회차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가산금리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준용하는데, 시기별로 계속 변동되어 왔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연 2.9%, 2024년 2월경부터는 연 3.5%, 2025년 2월경부터는 연 3.1%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년 초 고시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가산금리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납이란 무엇인가요
물납은 금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신청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의 합이 전체의 50%를 초과할 것,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차감)보다 많을 것입니다. 물납으로 충당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는데, 국채·공채가 먼저이고, 그다음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순으로 이어지며,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업승계 시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물납보다 연부연납이 주된 납부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와 허가 취소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추가담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납부세액을 체납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잔여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재산으로 20년 연부연납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자체의 사후관리 요건(업종·지분·고용 유지)까지 함께 계속 충족해야 특례가 유지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공제한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지만, 만약 확정된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20년 연부연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함께 줄어드는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물납 제도 자체(기간, 가산금리, 담보 요건)를 직접 개정하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안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두 제도는 동시에 검토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50%를 넘고 금융재산만으로는 세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연부연납은 담보만 제공하면 세액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폭넓게 쓰입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매 회차 납부액을 감당할 수 있는 연부연납이,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비상장주식으로 묶여 있고 물납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물납과 연부연납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 신청 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조기 상환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은 정해진 회차별 분할납부가 원칙이지만, 남은 세액을 앞당겨 납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상환 시 가산금 정산 방식은 세무서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연부연납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이고, 물납은 금전 납부가 곤란할 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담보 제공과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지켜야 하므로, 상속재산 구성과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 및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가산금리와 개별 요건 해당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