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글에서 주식 평가액이 승계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애초에 “이 주식이 정말 내 것인지”부터 정리가 안 된 채로 수십 년을 지내오신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때문에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해둔 명의신탁주식 문제인데,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차명주식을 간소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왜 생겼나요
과거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를 요구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7인 이상이어야 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3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1인이 사실상 전액을 출자했더라도 형식상 여러 명의 주주를 등재해야 했고, 그 결과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를 빌려 등록한 이른바 차명주식 관행이 널리 퍼졌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후로는 1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관행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명의자(수탁자)가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고, 실제소유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 문제를 인지하고 정리하려 해도, 정식 절차로는 실제소유자 여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내부 행정규정에 근거한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의 행정 절차이지만, 복잡한 세무조사 없이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통일된 기준으로 실소유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신청 요건은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②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을 것, ④ 대상 주식에는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 아니라 이후 균등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로 받은 신주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경위 확인서를 갖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탁약정서나 배당금 수령 증빙, 정관, 주주명부 같은 보강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역별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개정으로 이 자문위 상정 기준이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종전에 있던 30억 원 신청 상한 요건 자체도 그해 삭제되었습니다.
확인받으면 세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집행기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환원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애초 명의신탁이 성립한 시점의 증여의제 과세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시 15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관청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실익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오래된 차명주식을 간소한 절차로 정리하는 데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척기간이 남아있다면 증여세 리스크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방치할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증자가 이루어질수록 나중에 정리할 때의 증여세 과세표준도 함께 커집니다. 명의신탁 기간 중 받은 배당금도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실소유자가 확인 후 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슈까지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부터 꼬일 수 있습니다. 승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명의신탁 여부부터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과 확인제도 요건을 함께 따져 정리 시점을 정해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이 2001년 7월 23일 이후라면 이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이 간소화 확인제도는 설립일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그 이후 설립된 법인의 차명주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절차로 실제소유자임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증빙자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의 차명주식을 국세조사 없이 간소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 국세청 행정절차입니다. 다만 확인을 받는다고 애초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세 리스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가업승계 계획까지 함께 놓고 세무대리인과 정리 시점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신청 요건과 서식, 진행 절차는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